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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1차 개정 2004년 07월 12일

2차 개정 2011년 11월 16일

3차 개정 2013년 02월 22일

4차 개정 2015년 09월 01일

5차 개정 2020년 03월 13일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내지 제64조 및 공립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재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정수)

  1. 01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44%), 교원위원 3명(33%), 지역위원 2명(23%)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시기 등)

  1. 01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조례 제3조제2항〕
  2. 02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조례 제3조제3항〕
  3. 03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 명령 등이 내려져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휴업 등 종료일 이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10일 이내까지, 지역위원은 15일 이내까지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1. 01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2. 02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 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03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1인 , 학부모 2인으로 구성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 04교원위원은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인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호선한다.〔조례 제3조제4항〕
  5. 0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 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출관리 업무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학부모위원의 선출)〔영 제59조제2항〕

  1. 01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
  2. 02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03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04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5. 05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학부모위원 후보자가 2인이상이 있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6. 06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또는 가정통신문 발송)한다.
  7. 07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 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정 축소, 온라인 활용 등 선출업무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8. 08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선출시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9. 09제8항에 따른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6조(교원위원의 선출)

  1. 01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영 제59조제3항〕
  2. 02교원위원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 야 한다.
  3. 03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본교 교직원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04교원은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5. 05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교원위원 후보자가 2인이상이 있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6. 0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 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정 축소, 온라인 활용 등 선출업무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 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영 제59조제4항〕

제8조(위원의 임기)

  1. 0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조례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3. 02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조례 제4조제2항〕
  4. 03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위원은 당선자 공고일을 임기 개시일로 하며,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만료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1. 01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1항〕
  2. 02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자로 한다. 〔영 제58조제2항〕
  3. 03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본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영 제58조제2항〕
  4. 04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조례 제5조제3항〕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1. 01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02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 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03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 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4. 04학부모위원에게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조례 제6조〕

제11조(위원의 퇴직)

  1. 01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 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퇴직 된다. 다만, 학생 졸업의 경우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조례 제7조 1항]
  2. 02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 탈할 수 있다.〔조례 제7조〕
  3. 03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임기 등)

  1. 01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영 제59조제5항〕
  2. 02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제1항)
  3. 03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 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 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 로 한다.〔조례 제8조제2항, 제3항〕
  4. 04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제4항〕
  5. 05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례 제8조제5항〕
  6. 06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 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조례 제8조제6항〕

제13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1. 01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교육과정운영, 사회교육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2. 02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며,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03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4. 04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에 소양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 선출한다.
  5. 05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6. 06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조례 제9조〕

제13조의 2(학교급식소위원회의 설치등)

  1. 01운영위원회의 산하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의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와 학부모의 급식참여 및 급식감시활동이 합리 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2. 02학교급식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실무전문위원회의 역할
    2. 2.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식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3. 03학교급식소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식재료 업체선정 및 급식운영형태 결정에 앞서 업체현장의 사전 비교 평가
    2. 2.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점검
    3. 3. 급식비 책정, 급식예산·결산에 관한 실무검토
    4. 4.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5. 5.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으로 정한 사항
  4. 04학교급식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위원정수는 4명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2명과 교원위원 2명으로 한다
    2. 2.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3.학교급식소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4. 4.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5. 5.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당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5. 05학교급식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된 관계자도 학교급 식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06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 소속하에 한시적으로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1. 01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또는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둔다)
  2. 02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 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조례 제10조〕

제3장 운영위원회 기능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법 제32조, 조례 제11조제1항〕

  1. 0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0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0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0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05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06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07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08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09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10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11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12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및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13. 13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4. 14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5. 15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16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17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제16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건의절차 등)

  1. 01제15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의서에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02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3. 03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04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

제18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조례 제12조〕

제4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9조(회의소집 등)

  1. 01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 년 4월 12일에 소집한다. 다만, 정기회 개최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소 집한다.〔조례 제13조제1항〕
  2. 0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에 따라 임기개시일이 정해질 경우 정기회는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03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 집한다.〔조례 제13조제3항〕
  4. 04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조례 제13조제3항〕
  5. 05정기회의 회기는 3일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되,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조례 제13조제4항〕
  6. 06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조례 제13조제4항〕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 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 출한다.〔조례 제14조제1항〕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례 제14조제2항〕

제22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1. 01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케 할 수 있다.
  2. 02위원이 아닌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03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학생대표․교육청 및 일반행정기관의 장 등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회의의 공개 등)

  1. 01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조례 제15조제1항〕
  2. 02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조례 제15조제2항〕
  3. 03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1. 01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 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조례 제16조제1항〕
  2. 02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 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조례 제16조제3항〕

제25조(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 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부가 협조한다.〔조례 제17조〕

제5장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제26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1. 01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 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 여야 한다.〔법 제33조, 영 제64조제3항〕
  2. 02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영 제64조제1항〕
    1. 1.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2.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 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3. 03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영 제64조제2항〕
  1. 1.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2.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3.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4.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제27조(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 위탁 등)

  1. 01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 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영 제64조제4항〕
  2. 0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 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위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무임) 〔영 제64조제5항〕
  3. 03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 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영 제64조제6항〕
  4. 04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 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위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미해당)〔영 제64조제7항〕
  5. 제28조(학교발전기금의 결산 통지 등)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 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영 64조제8항〕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의무

    제29조(시행 의무 등)

    1. 01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 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 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영 60조제1항〕
    2. 02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 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 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5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영 60조제2항〕
    3. 03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영 60조제3항〕

    제7장 운영 경비 등

    제30조(운영경비 등)

    1. 01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18조〕
    2. 02제1항의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3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2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 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3조(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 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4.03.05)
    2. 0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서재중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서재중학 교운영위원회로 보며 종전의 서재중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 정에 의한 서재중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4.07.12)

    부 칙

    1.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1.11.17.)

    부 칙

    1.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3.02.22.)

    부 칙

    1.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09.01.)

    부 칙

    1.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03.13)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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